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3. 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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