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조정안위원회당사자조정결정작성제시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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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1.사건번호
2.사건명
3.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조정결정 사항
5.조정결정 이유
6.작성 연월일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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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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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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