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1.사건번호
2.사건명
3.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조정결정 사항
5.조정결정 이유
6.작성 연월일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