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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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1.사건번호
2.사건명
3.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조정결정 사항
5.조정결정 이유
6.작성 연월일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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