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분쟁조정절차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분쟁조정절차의 준용) 정보제공청구와 정보제공청구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은 "정보제공"으로 보며, "신청"은 "청구"로 본다.
제4장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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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조정의 중지제23조 · 신청의 기각제24조 · 사건의 이첩제26조 · 정보제공청구 등제28조 · 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0조 · 분쟁조정절차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문서 등의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