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조정의 불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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