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조정의 불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