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피신청인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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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변경요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7. 28.>
③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당사자 및 변경전의 피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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