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피신청인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변경요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7. 28.>
③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에 위원회는 이를 당사자 및 변경전의 피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