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보조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사건, 정보제공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한다.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접수대장 등 일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보조사무사무처위원회정보제공접수대장처리기간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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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건, 정보제공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접수대장 등 일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4.>
제4조의2(처리기간의 산정기준)
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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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 정보제공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한다.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접수대장 등 일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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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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