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보조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정보제공 청구 및 이와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한다.
②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접수대장 등 일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9. 3. 24.>
제4조의2(처리기간의 산정기준)
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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