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조정기일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의견청취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8.>
②해당 사건의 기일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만의 출석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자료 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정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출석대상자의 성명 및 자격, 다음 조정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4., 2011. 7. 28., 2016. 4. 28.>
제4절 조정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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