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진술 청취.
사실조사 등위원회당사자진술청취수집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당사자의 진술 청취
2.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5.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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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진술 청취.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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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