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당사자의 진술 청취
2.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5.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②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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