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정보제공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이용자 정보제공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4., 2020. 6. 22.>
1.<삭제 2020. 6. 22.>
2.조정부가 이미 정보제공요청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3.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개정 2020. 6. 22.>
4.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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