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정보제공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이용자 정보제공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정보제공청구 등정보제공청구조정부이미정보제공요청여부구제절차거쳤거나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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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이용자 정보제공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4., 2020. 6. 22.>
1.<삭제 2020. 6. 22.>
2.조정부가 이미 정보제공요청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3.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개정 2020. 6. 22.>
4.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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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이용자 정보제공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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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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