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대표당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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