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대표당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표당사자당사자선임하거나변경할위원회다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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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를 상대로 조정을 진행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대표당사자는 이를 선임한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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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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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해당 사건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로 선임하거나 선임된 대표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선임 또는 변경의 사실은 다수의 당사자가 직접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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