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조정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의 중지당사자조정처리절차위원회일방이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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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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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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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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