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조정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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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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