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조정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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