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조정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1.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2.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 6.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