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조정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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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1.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2.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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