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신청의 기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사건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2.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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