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신청의 기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사건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 기각조정신청명예훼손침해하지권리침해위원회기각할사건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사건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2.권리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사건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