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사건의 분할·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이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의 분할·병합사건당사자분할분할·병합필요하다고분할하거나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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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이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사건이 분할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전문개정 2020. 6. 22.]

제2절 조정전 사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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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이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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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