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사건의 분할·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 이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사건이 분할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전문개정 2020. 6. 22.]
제2절 조정전 사건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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