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건의 이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사건의 이첩)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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