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건의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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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사건의 이첩)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의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회송하고 해당기관으로 이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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