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12조 (배제결정·통상절차 회부 결정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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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후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 결정이 있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에 날인된 ‘국민참여재판’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배제결정·통상절차 회부 결정시 조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후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 결정이 있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에 날인된 ‘국민참여재판’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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