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4조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전산양식 B5005) 및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전산양식 B5007)를 송달하여야 한다.1. 「형법」제258조의2,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제외한다)
단독판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전산양식 B5007)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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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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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