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6조 (재정결정부의 결정과 사건의 재배당·이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5조제2항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재정합의결정(전산양식 A1102)을 하고, 그 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회부서의 하단에 "불결정"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전산양식 A1104)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
②재정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당해 사건에 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결정부의 재정합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건배당 주관자는 당해 사건을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합의사건으로 접수하여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지방법원의 경우) 또는 합의부(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 배당한다.
④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제3항에 따라 새로운 합의사건을 배당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이송결정을 한다.
⑤제1항제2호에 따라 기록을 반환받은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그 사실을 최대한 빨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⑥재정결정부의 결정과 사건의 재배당 등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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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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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여비·일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제42조 · 여비 등 지급절차제43조 · 격리수당의 지급절차제44조 ·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45조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6조 · 재정결정부의 결정과 사건의 재배당·이송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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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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