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6조 (재정결정부의 결정과 사건의 재배당·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제2항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재정합의결정(전산양식 A1102)을 하고, 그 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회부서의 하단에 "불결정"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전산양식 A1104)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
재정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결정부의 재정합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건배당 주관자는 당해 사건을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합의사건으로 접수하여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지방법원의 경우) 또는 합의부(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 배당한다.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제3항에 따라 새로운 합의사건을 배당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이송결정을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록을 반환받은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그 사실을 최대한 빨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재정결정부의 결정과 사건의 재배당 등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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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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