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0조 (여비·일당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을 감면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본 여비·일당 등의 25%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2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제사유에 따라 기본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3.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당해 기일의 여비·일당 등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임사유에 따라 당해 기일의 기본 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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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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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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