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16조 (배심원 선정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선정기일 통지기간, 공판기일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는데 불편함과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에 고려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적당한 시차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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