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10-01 · 소관 대법원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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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6-09-23 · 시행 2016-10-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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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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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2012.05.14 제1389호제11조 통상절차 회부제12조 배제결정·통상절차 회부 결정시 조치제13조 「배심원관리전산프로그램」제14조 지방법원별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수제15조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결정제16조 배심원 선정기일의 지정제17조 배심원후보자 수제18조 선정기일 통지제19조 선정기일의 재통지제2조 2012.05.14 제1389호제20조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한 보고·서류송부 요구제21조 선정기일 출석통지 취소 및 통지제22조 선정기일 진행 준비제23조 선정기일에 대한 안내제24조 배심원 선정방법제25조 제24조 제1호에 따른 선정절차제26조 제24조 제2호에 따른 선정절차제27조 질문 시간의 제한제28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 및 번호제3조 사건의 배당제30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해임제31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사임제32조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제33조 배심원 선정 및 해임절차 관련 서류의 보관 및 폐기제34조 평의에 참여할 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제35조 평결서 봉인 및 전달제36조 평결서 확인제37조 양형의견서 작성
제38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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