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4조 (배심원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선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당해 사건의 내용,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의 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1.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먼저 뽑은 후, 법 제28조 제1항의 질문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30조의 기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2. 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법 제28조 제1항의 질문을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법 제28조 제3항 및 법 제30조의 기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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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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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