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3조 (사건의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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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다.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때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사건의 배당)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다.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때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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