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5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제44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단독판사에게 기록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전달하고 검사에게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다.
단독판사는 전달받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의 기록회부 란에 날인하고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1)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다.
단독판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달받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의 불회부 란에 날인하고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해 사건에 법 제9조 제1항 및 이 예규 제6조제4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2. 이 조항에 따른 불회부 또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결정이 이미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경우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절차의 중복·지연을 가져오거나 재판부 선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제3항에 따라 기록이 재정결정부에 회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최대한 빨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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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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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