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5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제44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단독판사에게 기록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전달하고 검사에게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다.
②단독판사는 전달받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의 기록회부 란에 날인하고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1)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다.
③단독판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달받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의 불회부 란에 날인하고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해 사건에 법 제9조 제1항 및 이 예규 제6조제4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2. 이 조항에 따른 불회부 또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결정이 이미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경우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절차의 중복·지연을 가져오거나 재판부 선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제3항에 따라 기록이 재정결정부에 회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최대한 빨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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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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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재정결정부의 결정과 사건의 재배당·이송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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