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3조 (선정기일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선정기일에 대한 안내) 재판장은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선정절차의 개요,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에 대한 배심원후보자의 답변의무에 관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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