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8조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의 재배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의 재배당)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그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한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설치된 다른 전문재판부(부패, 성폭력 등)에 배당되었던 때에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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