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19조 (선정기일의 재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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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원에서 제출을 명한 기간까지 질문표에 답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재통지 안내서를 송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선정기일의 재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원에서 제출을 명한 기간까지 질문표에 답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재통지 안내서를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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