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18조 (선정기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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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통지서, 불출석사유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 반송용 봉투를 함께 송달한다. 선정기일 통지서는 늦어도 선정기일이 열리기 2주일 전까지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선정기일 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통지서, 불출석사유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 반송용 봉투를 함께 송달한다. 선정기일 통지서는 늦어도 선정기일이 열리기 2주일 전까지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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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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