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6조 (제24조 제2호에 따른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4조 제2호의 방법으로 배심원을 선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들이 공판정의 방청석에 착석한 상태로 법 제28조 제1항의 질문절차를 진행한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질문절차가 마치면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게 한 후, 추첨된 배심원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법 제28조 제3항 및 제30조의 기피절차를 진행한다.
③전항의 추첨절차와 기피절차는 배심원후보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31조 제1항의 불선정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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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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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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