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2조 (여비 등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참여사무관 등은 배심원 등에게 선정기일통지서 또는 공판기일통지서와 함께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5043)를 송달한다.2. 규칙 제15조에 의한 전담관리자는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등으로부터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받는다.3. 전담관리자는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하면 해당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등에 대한 ‘배심원 등 여비ㆍ일당 등 지급명세서’(전산양식 B5044)를 작성하여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와 함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한다.4. 회계관계공무원은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배심원 등 여비ㆍ일당 등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배심원 등의 은행거래계좌에 여비ㆍ일당 등을 지체 없이 입금한다.
배심원 등에게 은행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1. 규칙 제15조에 의한 전담관리자는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하면 배심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등에 대한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청구서’를 출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당 기일이 늦게 종료하여 업무 시간 내에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청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2. 회계관계공무원은‘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청구서’에 의하여 여비ㆍ일당 등을 계산하여 교부할 금액을‘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교부부’에 기재한 후 해당 금액을 전담관리자에게 교부한다.3. 전담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청구서’를 수령한 후‘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교부부’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배심원별로‘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봉투’를 각 작성한다.4. 전담관리자는 대기하고 있는 배심원 등에게 여비ㆍ일당 등 봉투를 즉시 교부하고 그 청구서의 영수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5.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등에게 여비ㆍ일당 등을 지급한 후 즉시‘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청구서’2장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다.6. 총무과장은 다음날‘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교부부’를 점검하여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출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다.7. 전담관리자는‘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청구서’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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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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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