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2조 (선정기일 진행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배심원후보자명부에 따른 번호표를 교부하여 배심원후보자의 상의에 부착하도록 한다.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이전에 질문표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문표를 배부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한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이전에 질문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질문표를 제공하여 답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별도의 질문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선정기일을 진행할 준비가 완료되면 배심원후보자를 안내하여 선정기일이 열리는 공판정의 방청석에 착석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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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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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