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조 (2012.05.14 제1389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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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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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조 · 2012.05.14 제1389호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건의 배당제4조 · 2012.05.14 제1389호제5조 · 피고인 의사확인제6조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제7조 · 사건기록 표시 및 전산입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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