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8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 및 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배심원석의 좌석번호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다.
②재판장은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예비배심원에 해당하는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 추첨하게 하여 예비배심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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