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1조 (선정기일 출석통지 취소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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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출석취소 통지서를 송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출석취소 통지서를 송달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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