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6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판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전달하고 검사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다.
②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기재사항이 빠짐 없이 기재되었는지와 의사확인서 제출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③재판장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에 재판장 확인인을 날인한다.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1.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2.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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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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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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