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6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판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전달하고 검사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다.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기재사항이 빠짐 없이 기재되었는지와 의사확인서 제출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재판장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에 재판장 확인인을 날인한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1.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2.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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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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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