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15조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배심원의 수를 달리하는 결정
2.법 제14조에 따른 예비배심원을 두는지 여부 및 예비배심원의 수
3.규칙 제21조에 따라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피고인별로 행사 가능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
4.배심원 선정기일의 지정
5.배심원 선정기일 절차 운영 방식
6.배심원 선정질문 시간의 제한 설정
7.법 제28조에 따른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방식
8.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 방식
②법원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배심원의 수를 달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동의 확인서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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