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5조 (제24조 제1호에 따른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제24조 제1호에 따라 배심원을 선정하는 경우,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 추첨하게 하고,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호명하여 배심원석에 차례로 착석하게 한다.
②재판장은 배심원석에 착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방청석에 착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문과 답변을 주의깊게 듣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3항 및 법 제30조에 따른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신청 및 이에 대한 판단에 관한 심리에 배심원후보자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④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기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불선정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을 고지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불선정된 배심원후보자석에 착석한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게 이전의 질문과 관련하여 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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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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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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