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5조 (제24조 제1호에 따른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제24조 제1호에 따라 배심원을 선정하는 경우,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 추첨하게 하고,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호명하여 배심원석에 차례로 착석하게 한다.
재판장은 배심원석에 착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방청석에 착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문과 답변을 주의깊게 듣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3항 및 법 제30조에 따른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신청 및 이에 대한 판단에 관한 심리에 배심원후보자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기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불선정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을 고지할 수 있다.
재판장은 불선정된 배심원후보자석에 착석한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게 이전의 질문과 관련하여 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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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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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