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5조 (피고인 의사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피고인 의사확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전산양식 B5003),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전산양식 B5004)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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