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34조 (평의에 참여할 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배심원 대표 등으로부터 배심원 중 일부가 평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평의에 참여한다는 연락이 있는 때에는 배심원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배심원이 성실하게 평의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②제1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해 배심원이 계속하여 평의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먼저 배심원 대표 또는 다른 배심원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당해 배심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한다. 심리 결과 당해 배심원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③재판장은 평의에 참여할 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절차에 검사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부하여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묻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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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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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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