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17조 (배심원후보자 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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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수, 피고인의 수, 무이유부기피인원 수, 예상 재판 소요기간 및 예상 출석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의 배심원후보자 수를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배심원후보자 수)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수, 피고인의 수, 무이유부기피인원 수, 예상 재판 소요기간 및 예상 출석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의 배심원후보자 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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