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32조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1공포 · 2016-09-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견요청서 또는 동의 확인서를 송부한다.1.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의견요청서2.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동의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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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1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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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