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0조 (시범 인터넷등기소의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한 후 시범 인터넷등기소 이용 안내절차에 따라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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