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7조 (등기신청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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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원화된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 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원화된 법인이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 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②일원화된 법인이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지점별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되, 수개의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1건만 납부한다. 다만,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설립에 따른 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③일원화된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별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되, 수인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1건만 납부한다. 다만,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설립과 동시에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설립에 따른 신청수수료만 납부한다.
④제13조에 의한 전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하며, 제14조에 의한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한다.
⑤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 서면에 의한 신청(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또는 전자신청이 아닌 신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경우 그 수수료는 해당 등기유형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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