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9조 (광명등기소 이외 등기소에서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등기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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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범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일원화된 법인을 이전받은 등기소는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본점이전등기 및 지점에 관한 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 제3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범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일원화된 법인을 이전받은 등기소는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본점이전등기 및 지점에 관한 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 제3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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