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9조 (광명등기소 이외 등기소에서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등기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범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일원화된 법인을 이전받은 등기소는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본점이전등기 및 지점에 관한 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 제3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제25조 · 지점에 관한 등기의 신청 및 처리제26조 ·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제27조 · 각하결정문의 송부제28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9조 · 광명등기소 이외 등기소에서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1조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제32조 · 미래 등기시스템의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 등제33조 · 시범사업의 성과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