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9조 (광명등기소 이외 등기소에서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등기사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범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일원화된 법인을 이전받은 등기소는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본점이전등기 및 지점에 관한 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 제3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위임 근거 · 등기전자서명’이라 한다)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는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사용자번호가 기록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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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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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