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1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원화된 법인에 대하여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별지 제9호의 행정정보를 규칙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미래 등기시스템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방법. 이 경우 별지 제10호의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발급 요구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2.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신청인의 행정정보 요구를 대리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해당 사건의 정보주체의 행정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방법. 이 경우 별지 제11호의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경우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발급 요구서’ 또는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내용을 확인하며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동의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에 관하여는 해당 등기신청을 위한 신청정보의 작성 및 정확한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신한 행정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정보주체 본인 외의 자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임을 인증할 때에는 금융결제원(https://www.yessign.or.kr)의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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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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