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시범사업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