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1조 (등기기록의 일원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은 이 예규 시행 당시 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하여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실시한다.
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일원화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광명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본점이전등기를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및 새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 신청사건(규칙 제53조에 따른 일괄신청 및 동시신청사건을 포함한다)을 현행 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광명등기소에서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 등에 이기와 폐쇄의 뜻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기록례】<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0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1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1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6332015&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3320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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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2 시행된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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