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19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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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이 광명등기소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해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광명등기소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해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광명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광명등기소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해 시범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현행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서를 완성하여 이미 출력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광명등기소에 서면에 의한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광명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의 일원화된 법인에 대해서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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