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3조 (법인의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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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설립등기 신청을 한 법인의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지점등기기록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등기기록에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명등기소의 관할구역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설립등기 신청을 한 법인의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지점등기기록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등기기록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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