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제20조 (전자신청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등록을 한 자 또는 규칙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일원화된 법인에 관한 등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및 합병, 분할, 분할ㆍ합병의 등기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시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4조 제2항에 따라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일원화된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와 보안매체에 의한 추가 인증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행정정보는 제외함)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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